7월에 재산세 납부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또 9월이 되었죠. 재산세 2기분은 9월 16일부터 납부 가능해요. 모두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가산금은 면해보아요.
1. 재산세 정의,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절세 꿀팁
◎납부 마감일: 9월 16일~30일
◎가산금: 3% + 매달 0,75% 추가
◎납부처: 은행, 공공기관 등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고, 꼭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접속하여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가상계좌이체, 카드 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꿀팁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 건당 500원~16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 재산세 세율
1) 토지

2)주택, 건축물 등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위택스앱에 들어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해놓으니 깜박할 일이 없더라고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 놓치지 말고 미리 처리해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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