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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 납세의무자 절세 꿀팁

by mmtalmm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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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재산세 납부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또 9월이 되었죠. 재산세 2기분은 9월 16일부터 납부 가능해요. 모두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가산금은 면해보아요. 

 

 

1. 재산세 정의,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납부 대상이고, 6월 2일에 등기를 했다면 이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절세 꿀팁

 

◎납부 마감일: 9월 16일~30일 

◎가산금: 3% + 매달 0,75% 추가

◎납부처: 은행, 공공기관 등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고, 꼭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접속하여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가상계좌이체, 카드 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꿀팁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 건당 500원~16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 재산세 세율

1) 토지

 

 

2)주택, 건축물 등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위택스앱에 들어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해놓으니 깜박할 일이 없더라고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 놓치지 말고 미리 처리해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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